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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즈믄해의 설립 및 운영철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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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믄해설립·운영철학예규

제정 2003.12.19. / 시행 2004.0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그 철학, 장애인에 대한 정신, 임직원의 자세, 지역사회와의 관계정립 및 추구하는 바 등을 정하여 바른 기관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전 임직원이 공유함으로써 법인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즈믄해)

사회복지법인 즈믄해 정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칭 “즈믄해”는 천년을 뜻하는 순 우리말 고어이다. 천년은 긴 세월을 뜻하는 바, 장애인복지를 위한 법인의 설립 및 향후 운영 철학의 순수성과 그 방향성을 끊임없이 유지·진보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표명이다. “즈믄해”는 장애인이 법인의 주인이 되고 진정한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자리매김되어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의 기름으로써의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는 우리 법인의 설립·운영철학을 상징하고 있다.


제3조(즈믄도)

① 법인 상징마크의 명칭을 “즈믄도”라 한다.
② 즈믄도의 4개의 그림조각 중 첫 번째 그림조각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양은 시그마(∫, ∑)의 형상화로 종합을 뜻한다.
2. 색상은 파랑으로 행복을 뜻한다.
3. 전체적인 뜻은 다음 셋(장애인의 소망, 직원의 열정, 지역사회의 포용)을 종합하여 장애인의 삶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법인의 설립취지를 함축하고 있다.
③ 즈믄도의 4개의 그림조각 중 두 번째 그림조각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양은 가장 작은 타원으로 장애인을 뜻한다.
2. 색상은 녹색으로 생명과 소망을 뜻한다.
3. 전체적인 뜻은 장애인의 삶에 대한 소망을 함축하고 있으며. 타원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처음 장애인의 작은 소망을 나타내고 갈수록 그 타원이 커지는 것은 그 가능성의 확장을 함축한다.
④ 즈믄도의 4개의 그림조각 중 세 번째 그림조각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양은 중간 크기의 타원으로 임직원을 뜻한다.
2. 색상은 빨강으로 사랑과 열정을 뜻한다.
3. 전체적인 뜻은 임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직무에 대한 열정을 함축하고 있으며, 직원의 사랑과 열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소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을 좀 더 큰 타원으로 표현하였다.
⑤ 즈믄도의 4개의 그림조각 중 네 번째 그림조각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양은 가장 큰 타원으로 지역사회를 뜻한다.
2. 색상은 노랑으로 동반과 포용을 뜻한다.
3. 전체적인 뜻은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동반자적 관계와 포용을 함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 포용하고 장애인도 이들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보통의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가장 큰 타원으로 그 가치를 부여하였다.
⑥ 4개의 그림조각을 모두 합한 즈믄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양은 1000으로 긴 세월을 뜻한다.
2. 색상은 파랑·녹색·빨강·노랑으로 색광의 삼원색인 빨강·파랑·녹색과 색료의 삼원색인 빨강·파랑·노랑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본질 또는 일체를 뜻한다.
3. 전체적인 뜻은 장애인의 소망을 직원의 열정으로 지역사회에 포용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바를 법인존재의 본질 또는 일체로 삼아 법인의 설립취지를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⑦ 즈믄도의 해설표는 별표1과 같다.


제4조(4대 구조)

법인의 설립·운영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대 구조로 이루어진다.
1. 법인의 기본철학
2. 장애인에 대한 기본정신과 이에 대한 기관과 임직원의 역할
3. 임직원의 기본 자세와 이에 대한 기관의 역할
4. 지역사회와의 관계정립과 추구하는 바


제5조(4대 이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운영이념의 4대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4대 이념으로 이루어진다.
1. 제4조제1호에 대하여 : 기관의 참주인에 대한 선언 / 자아실현의 주체는 장애인
2. 제4조제2호에 대하여 : 행복추구 / 자립적 사회인으로 양성
3. 제4조제3호에 대하여 : 장애인에 대한 옹호자, 중개자 / 임직원복지로 배려
4. 제4조제4호에 대하여 : 상호 교류와 원조 / 지역복지로 발전


제2장 선언적 이념


제6조(법인의 선언적 이념)

장애인은 우리의 가족이며 지역주민이다.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라!


제7조(선언적 이념의 지향점)

선언적 이념의 지향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
2.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자세
3. 장애인에 대한 최종 목적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

장애인에게 오는 최초의 시련은 가족으로부터의 격리이고 가족으로부터의 격리는 사회로부터의 경시를 불러오고 종국에서는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복지의 시작은 가정의 회복이어야 하며 우리 법인은 이를 구현하고자 우선 장애인을 법인 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한다.


제9조(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자세)

① 기관 운영자 및 직원이 거주지의 주민으로 살아가듯이 사회복지법인 즈믄해의 가족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대우받는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욕구이며 요청이다.
② 장애인을 우리의 가족으로 보는 가운데 기초적 보호와 각종 서비스, 교육 및 직업재활 등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을 우리 법인의 울타리에 안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에 통합시킨다.
③ 필요하다면 법인 울타리에 평생 보호할 수도 있으며 이 때에도 일반 가정과 사회에서 ‘좋은 상태’로 인식되는 바와 가장 흡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④ 법인 및 그 소속 직원은 복지서비스의 기본적 자세를 장애인이 지역주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기르게 하고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적극 추구하는데 두어야 한다.

제10조(장애인에 대한 최종 목적) ①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자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로 여기게 함이 최종 목적이며 이를 상징하는 표현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라!”이다.
② 법인은 제1항의 빛이 희미해지거나 꺼지지 않도록 기름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바, 지역사회복지를 실시하는 소명을 가진다.


제3장 실천적 이념

제11조(법인의 실천적 이념) 장애인은 인권을 보호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사회와 함께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사랑으로 귀 기울이고 그 몸짓에 열정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이에 즈믄해는 지역사회의 기름이 되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제12조(실천적 이념의 지향점) 실천적 이념의 지향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권리 선언
2. 장애인에 대한 운영자 및 직원의 기본적 정신자세
3. 장애인에 대한 법인의 궁극적 목표


제13조(장애인에 대한 권리 선언)

① 제11조의 규정은 법인 내 각종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법인이 명명하는 장애인의 위상을 선언하고 있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인권을 보호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사회와 함께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표현은 사회복지법인 즈믄해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금언이다.
③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인이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시사하고 있다.


제14조(장애인에 대한 운영자 및 직원의 기본적 정신자세)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는 그들의 말에 사랑으로 귀 기울이고 그 몸짓에 열정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직원들의 기본적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② 운영자 및 직원이 장애인을 대하는 기본적 자세에 있어 "사랑“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장애인의 모든 욕구를 깊은 관심으로 헤아리며, 늘 열린 마음으로 자기를 연마하고 실력을 쌓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정의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제15조(장애인에 대한 법인의 궁극적 목표)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에 즈믄해는 지역사회의 기름이 되어”라는 표현은 법인이 바른 운영이념을 정립하고 앞선 서비스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내에서의 건강한 위상을 확립한다는 의미이다. 기름은 스스로 썩지 않으면서 빛을 만들어 낼 수 있다.
② 법인은 국가나 국민이 바라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복지실시 일선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을 역으로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대접받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④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와 함께 장애인의 능력신장과 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강력한 실천적 이념을 밝힌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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