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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장애인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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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즈믄해 댓글 1건 조회 1,677회 작성일 20-03-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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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장애인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는 경기도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대부분이고 자폐성장애인이 대부분인 최중증 장애인시설입니다. 저는 법인대표입니다.

코로나19가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등에 감염되어 시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태가 일어나는 일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면서 우리 시설도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최대한 자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시설방문이나 장애인의 원가정 귀가도 자제시키고 있으며, 봉사자나 후원자의 방문조차 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을 퇴근 후에도 외출과 문화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감염이 되면 면역력이 약한 장애인의 감염은 막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설 전체가 외부와 차단되는 무서운 코호트격리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원이나 장애인이 확진자 또는 위험지역에 다녀온 사람과 접촉했거나 만에 하나 의심환자나 시설 안에서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에서 조치해 주기 전에 일단 격리를 하여야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을 텐데 격리실이 없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시설운영을 직접 하지는 않고 원장과 직원들이 실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최종 책임자로서 뭔가 그들을 돕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산과 공간 확보가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 공사비 미집행액이 있었고, 기존에 잘 쓰이지 않은 공간도 있어 복지부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만 해주면 1주일 공사로 격리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지부와 경기도에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했으나 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고 반려해 버렸습니다. 무려 3차례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한 긴급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고 또 거절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만한 이유가 하나 짐작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복지부 공무원을 상대로 소극행정을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괘씸죄가 된 것입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에 있는 복지부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방문접수대에 내려와 소극행정을 신고한 문서를 흔들어 대면서 “이런 민원을 왜 제기했냐”며 겁을 주었고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산도 있고 공간도 있는데 격리실 설치승인을 거부하고, 추가 예산의 지원도 불가하고... 시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반려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 중에 있으며, 복지부 감사실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조사하여 징계하고 하루빨리 격리보호실을 설치하게 해달라고 감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감사실에서는 한술 더 떠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냈다는 이유로 감사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시설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경기도가 복지부에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반려해 버린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므로 복지부 공무원 조사와는 무관한데도 말입니다.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는 공간은 격리보호실만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격리보호를 이행해야 하는 간호실도 포함되어 있고, 후유증을 겪는 장애인의 심리치료실까지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작년에 공사비 쓰고남은 돈은 1,900만원인데 복지부와 경기도가 계속해서 격리치료실 설치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전례없는 긴급조치” 지시, 경기도지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절박한 시국을 극복하라”는 지시 등이 이 공무원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인 모양입니다.

더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복지부가 저희 시설에 내려보낸 다음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지침에는 최대한 격리실을 확보하라고 엄중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 - 시설 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 -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시설 내 확보
 -­ 의심환자를 독립된 공간에 격리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지자체는 시설에 격리시설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
­ -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 격리공간 확보
 -­ 지자체 시설담당자는 격리공간 확보 여부 파악
 -­ 장애특성별로 적절한 격리
 -­ 자치단체는 격리시설 1:1 전담관리
 -­ 자치단체는 필요시 분리공간 마련 및 추가 예산 지원(국비)과 전담관리 실시

자기들이 시설 내에 격리실을 필히 설치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추가 예산까지 지원한다고 해놓고 괘씸죄에 걸리면 시설에 예산이 있음에도 스스로의 지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시설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장애인들의 안식처입니다. 보호자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의지처입니다. 이런 장애인시설을 잘 지원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고액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그것도 담당 공무원이 시설운영자자 자기들을 소극행정으로 신고했다는 이유 하나로 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이토록 무서운 보복을 내리다니 정말 두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힘없는 약자로서 운명으로 여기고 하늘같은 공무원이 내리는 형벌이니 꾹 참고 달게 받아야 할까요?
국민 여러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변자이신 대통령님, 도민의 옹호자이신 도지사님, 법도 무시하고 대통령님과 도지사님께서 전국민이 보는 언론 앞에서 한 지시도 무시하면서 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을 소홀히 하는 공무원을 즉시 처벌하여 하루속히 시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주소입니다.  방문하여 힘을 보태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KX5gh

댓글목록

추나연님의 댓글

추나연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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